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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해산

제29조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해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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