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29조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해산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9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