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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설립

제30조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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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0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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