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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총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총회)

총회

제33조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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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3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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