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제37조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7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