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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제35조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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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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