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0조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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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구역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사업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회원에 대한 감사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알선 등의 사업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총회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이사회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임원의 임기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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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