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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절 설립

제10조–제1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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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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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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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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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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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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