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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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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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