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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장 보칙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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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감사

제39조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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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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