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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결정 및 경정

제87조

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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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제87조(결정 및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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