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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0조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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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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