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0조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