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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과세기간

제5조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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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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