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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1조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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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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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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