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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8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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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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