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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제10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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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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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정신고납부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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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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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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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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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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