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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19조–제126조의1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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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삭제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19조의2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19조의3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0조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1조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2조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4조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5조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5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2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7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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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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