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750만원+(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이하 │ │
├───────────────┼──────────────────────────┤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천 200만원+(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5) │
├───────────────┼──────────────────────────┤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삭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 │35퍼센트) │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