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10)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