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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108조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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