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0조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