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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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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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