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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소득세법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4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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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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