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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166조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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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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