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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교부금의 지급

제169조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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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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