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공포번호
법률 제1776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8조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조세범 처벌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조세범 처벌법」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