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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2조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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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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