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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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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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