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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3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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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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