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