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4조(협의회의 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4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

제74조

제74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4조(협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