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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9조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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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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