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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제117조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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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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