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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0조의3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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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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