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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3조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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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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