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부
제8조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8조(등록거부)
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8조(등록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