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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7조–제1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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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7조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등록거부

제8조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제9조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9조의2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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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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