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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제4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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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

제41조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회의무

제42조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제43조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촉등

제44조

제44조(업무의 위촉등) ①공공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

제45조

제45조(분쟁의 조정)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원에 대한 연수등

제46조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①공인회계사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감독

제47조

제47조(감독) ①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회의 업무상황과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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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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