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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8장 보칙

제50조–제5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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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제한

제50조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장부등의 열람

제51조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1조의2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업무의 위탁

제52조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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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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