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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장 시험

제5조–제6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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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제5조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①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ㆍ학점의 수ㆍ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 및 학점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확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2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의 일부면제

제6조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6조의2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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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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