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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목적 및 설립

제41조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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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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