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43조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
윤리규정
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