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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9조(등록취소)

공인회계사법 제9조(등록취소)

등록취소

제9조

제9조(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삭제 4. 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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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9조(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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