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개설
제12조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사무소의 개설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