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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사무소의 개설

제12조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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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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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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