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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명의대여등 금지

제22조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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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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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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