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제13조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13조(사무직원)
사무직원
제13조(사무직원) ①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이하 "事務職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13조(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