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9조의2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39조의2(청문)
청문
제39조의2(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39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