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제36조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공인회계사법 제36조(탈퇴)
탈퇴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36조(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