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회계사법 제36조(탈퇴)

공인회계사법 제36조(탈퇴)

탈퇴

제36조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회계법인 →

제5장 회계법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36조(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