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32조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 제32조(사무소)
사무소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32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