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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공인회계사법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제29조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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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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