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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7조(자본금등)

공인회계사법 제27조(자본금등)

자본금등

제27조

제27조(자본금등) ①회계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④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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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27조(자본금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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